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통합 신고창구 세정과에 별도 마련해 납세편의 지원
경주시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자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통합 신고창구를 세정과에 별도로 마련해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실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