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보장체계 강화

30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최

2.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보장체계 강화

경주시는 지난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3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책과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환,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등을 검토해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시는 올 한해 의료급여대상자 8710명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비용 절감과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왔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중증질환, 복합적인 투약,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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