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태풍 피해 납세자 8월까지, 신고는 5월말까지...
경주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을 위해 경주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단 신고기간은 당초 기한대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ARS (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 전화 등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맞음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실 것”을 당부하고 “시에서도 향후 더 나은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