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적발

사업장 2곳 적법하게 사후 조치, 2곳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2.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4곳 적발

경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민‧관합동으로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평소 악취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류공업지역 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사업장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이 뚫려 훼손된 채로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고, B업체는 세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C와 D업체는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시료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500배 이하)을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두류공업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도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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