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사전 차단… 불법중개행위에 강경 대응
15일부터 민관 합동점검반 꾸려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경주시가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합동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