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한층 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화면 캡처 2023-03-16 145524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한 층 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된 화재예방법으로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변경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등이다.

신설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연면적 1000㎡ 이상), 공동구, 철도시설·항만(연면적 5000㎡ 이상) 등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또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달라진 화재예방법의 세부 사항은 경주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창완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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