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6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해 상시 단속, 위반시 10~20만원 과태료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3월 6일부터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은 전기차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며, 친환경차 전용추자구역 가능 차량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단속 범위는 기존 신축 시설 중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충전구역 대상에서 모든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대상(아파트 등 포함)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2월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안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사항을 집중 홍보해 과태료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고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