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연간 840시간 → 960시간 증가,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가정까지 추가

2.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경주시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간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이용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전액 무료이다.

나머지 가정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라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외 3억의 자체예산도 편성했다.

향후 서비스 지원시간과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하며,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되는 정책에 발 맞춰 시는 자체예산 편성과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등으로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