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교체
경주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첨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연락처, 등급 등이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는 화재 수신기(방재실) 위치가 추가 되면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저감, 자동화재속보기 등 오작동 출동 시 신속한 조치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창완 서장은 “우리의 안전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보장 될 수 있다”며 “화재로 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