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시‧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경주시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해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경주시는 동지역을 소관하는 시 소속 농지위원회와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에 거주자가 지역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다” 라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