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물 수천 톤 불법사용에 변상금 46.800원 부과

뿔난 환경단체, 경주시의 미온적 조치에 항의방문, 골프장은 모르쇠로 일관

화면 캡처 2022-06-07 162835화면 캡처 2022-06-17 160347시민들, ”있는 물도 지키지 못하는 과장이 가뭄대책 브리핑이라니“ 비아냥

경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편법과 탈법, 불법을 양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행정집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7일 보도된 신라컨트리클럽이 그린 및 페어웨이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살수차를 동원해 북천 하천물을 몰래 사용하다가 주민에게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주관부서인 경주시 건설과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는 해당 부서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건설과장은 “행위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변상금부과 사전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으며, 확인결과 골프장에서 가져간 물은 4일간 총 900톤으로 1톤당 52원의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 건설과는 신라컨트리클럽에 날짜별 차량번호, 운송횟수, 일대 지급현황 등을 통한 정확한 물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수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900톤이라는 결론을 내려 골프장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시민의 제보로 현장을 목격한 취재기자에 의하면 살수차 한 대의 1회 담수량은 16톤(16.000리터)으로 이는 드럼통 80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물량이며, 인접한 골프장까지 1회 운송시간은 1시간 남짓 소요 되며, 오전 6시부터 운행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들의 진술에 의혹이 들고 있다.

뿐만아니다 운송일짜 또한 4일이라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신라컨트리클럽 직원에 따르면 일주일 넘게 살수차가 운행한 것으로 알려왔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에 골프장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경주시 건설과장은 ‘골프는 프로, 물관리는 100돌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수천, 톤에 이르는 하천수 불법사용에 경주시가 부과한다는 변상금은 고작 46.800원에 불과하다. 부과되는 변상금 납부의무는 살수차 운전자의 몫이다.

이에 신라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우리는 하루 운반비만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담아와야지 장소까지 지정해준 사실은 없으며, 하천수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