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영준)는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무형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시 최대 3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