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받아
일·가정 양립 위해 남·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장려하고 가족돌봄휴직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에 노력
경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종심사’ 결과 재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의 추진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6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2019년에 인증이 연장됐으며, 이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올해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황양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