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등
경주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 간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근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업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어업 근절로 건전한 어업질서를 정착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