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
191세대, 261명에 생계급여 지원
황오동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A씨는 건강악화로 실직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서류를 갖추지 못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이웃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 인정돼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경주시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 가운데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적극 발굴해 내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이달초까지 191세대, 26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유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됐다.
경주시는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사각지대 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