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 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31일까지 市 해양수산과·생산지 읍면사무소

5. 경주시,‘청어’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경주시는 이번달 31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청어’이다. 지난달에 해양수산부가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인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과 및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 규모와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1월~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어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어에 대한 지원은 올해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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