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 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31일까지 市 해양수산과·생산지 읍면사무소
경주시는 이번달 31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청어’이다. 지난달에 해양수산부가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인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과 및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 규모와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1월~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어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어에 대한 지원은 올해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