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7월 31일까지 여름철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여름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 훼손 및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환경을 훼손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취사행위, 음주행위, 흡연행위, 계곡 내 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해찬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통해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