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재연장
연말까지 기한 연장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감면 시행으로 농기계 1만 2866대분 임대료 1억 9000만원을 감면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 권역(서악·안강·양북·불국)에서 운영중으로, 임대 농기계 81종·907대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 실시 등으로 농가의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지난해 대비 농기계 이용률이 22%나 증가했다.
주낙영 시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