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로 농민 권익보호
의무사용기간·감면 규정 준수사항 등 주의사항 전달
경주시는 농지나 농업용시설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또는 농업용시설 등을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일부(50%)가 감면된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용시설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추징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추징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
안내문에는 ▲감면 규정 준수 사항 ▲추징 사유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 납부방법 등 주의사항이 담겨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