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전자 지문등록’ 시행

신체 접촉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

4. 경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자 지문등록’ 시행

경주시는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 지문등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많은 5개 지역 행정복지센터(황성동·동천동·안강읍·용강동·현곡면)에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설치하고 시범시행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17세에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채취해 경찰청으로 전달해야 한다.

기존 손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지문을 찍는 방식은 담당 공무원과의 신체적 접촉과 손에 묻은 잉크를 지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전자 지문등록 방식은 발급 대상자가 손가락을 스캐너에 올려 놓으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지문 이미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경찰청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 수 있으며, 신속한 데이터 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자 지문 스캐너 도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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