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 가능

6. 경주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경주시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3월부터 직권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경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000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확대 부여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양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