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3. 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 원(700대 분)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쳐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생계형 △소상공인 등의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1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이 완료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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