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간 점포 지원 사업’ 확대
정부지원금 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점포당 50만원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일시 폐쇄와 상호가 공개된 점포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액 국비인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국비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시가 자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주시 차원의 자체 예산이며 23개 경북 시·군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주시가 최초다.
시는 일시 폐쇄 조치로 상호가 공개된 점포가 경주 지역에만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상 여부는 시가 직접 확인하며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확진자 방문 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