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10일부터 지역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으나,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 이다.
정창환 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지역 공사장 화재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