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경주시는 29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 인원 제한에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의 150㎡이상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학원·이미용실 등 또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시 적용되던 10개 시설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또한,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온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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