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경주시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이 된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19종 1,800여 곳으로 현재 보험가입 현황은 97.06%로 도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미 가입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예병원 안전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체가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보험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므로,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