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산 입구 불법영업행위 완전 근절

미나리 재배 농가 소득향상 방안 적극 강구

4. 경주시, 무장산 입구 미나리·삼겹살 불법영업행위 완전 근절

경주시가 지난 9일부터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끝에 자발적인 영업중단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완전히 근절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안전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많은 위험성이 우려됐다.

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상수도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든 미나리 농가에서는 ‘미나리만 판매함’ 등의 표지와 함께 메뉴판·간판·탁자 등 영업시설물을 자진해서 철거 완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장산 외 경주시 전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삼겹살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재배농가의 미나리 판로에 대해 경주시 외식업지부·대형마트 등과 연계하는 등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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