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현수막 난무, 행정은 나 몰라라, 뒷짐

“해골바가지가 걸려 있기에 안강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8652

경주시 안강읍 일원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경주시와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는 뒷짐행정과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 난립은 안강읍 두류공단 인근 야산에 모 기업의 폐기물매립장 신설 허가신청에 따른 데서 비롯됐으며, 허가 반려를 호소하는 내용 들로 가득찬 현수막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돼 있다.

이처럼 대로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집중력 분산으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장애물에 속한다.

더욱이 현안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발생 되는 상호가림, 부적절한 문구, 혐오스러운 문양 등으로 보는 이의 정서적 피해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에 대한 단속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와 안강읍은 이를 외면한 채 지역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부착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 자체마다 상업용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강읍 관할 지역에는 시민들이 각종 광고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30개의 상업용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 단위로 제작비를 제외한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강2리 김 모 씨는 “반대도 좋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권리 주장에 따른 의무 또한 함께 병행돼야만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체 정비를 두 번이나 각 읍면동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