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경북 선관위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주시선관위(054-749-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