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 1인 20만원, 추석 전 지급

2. 경주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휴원(교)으로 가중된 아동양육가구의 아동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주시가 20억 원(대상자 1만여 명) 규모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경주시에서 추석연휴 전날인 29일에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지급한다.

경주시 지급 대상자인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으로써 ‘14년 1월~’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지급 받더라도 취학아동은 지자체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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