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음식점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2. 경주시, 고위험시설(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총력 (1)2. 경주시, 고위험시설(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총력 (2)

경주시는 25일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과 다중이용시설(300㎡이상 음식점, 목욕장) 등 487개 소에서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주·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추후 2주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주간은 농림축산해양국 공무원 18명이 9개 조로 나뉘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 249개 업소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교육,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현장지도에 나섰고,

야간은 공무원 및 경주경찰서 합동으로 13개 조 26명의 인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8개 업소에 대해 방역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점검했다.

시는 추후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운영,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인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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