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보증절차 강화
경주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동‧리별 보증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법 적용 대상 의 많은 토지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