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격리수칙 위반 즉시 고발, 1,000만원 이하 벌금

5. 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관리 강화 (2)

경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지역 공동체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시는 최근 해외 유학생 및 노동자 등의 지속 유입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전정책과, 화랑마을, 23개 읍면동이 25개조 50명을 편성해 지역 내 자가격리자 147명 중 취약대상자 6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에 관한 지침 안내 및 무단이탈 등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이탈자는 없었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1: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 1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과 협업해 불시점검반을 구성해 전화 미수신자와 앱 자료 등을 기반으로 수시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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