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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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은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7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에 선임된 김석기 의원은 국회 등원 전 주 오사카총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세계한인경제포럼 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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