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 이상 원자력 관련 전문가 포함
김석기 국회의원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 뒤,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