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5분 자유 발언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 촉구

3. 박광호의원 5분발언 (1)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라와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광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라왕경복원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관련 부서와 깊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단순히 하나의 부서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통감했기에 오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해 건의 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이 설치되어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중인 8개 사업은 2025년 9,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지만,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3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경주시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외부요소에 의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는 법제처에서 신라왕경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심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을 명시해 당초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안에는 국회의원과 경주시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주시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만,

오랜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의 추진 실적은 월성복원․정비 26%, 동궁과월지복원․정비 40%, 월정교 복원․정비 100%, 황룡사 복원․정비 14%,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방 복원․정비 40%, 첨성대 주변발굴․정비 10%, 쪽샘지구 복원․정비 72%로 전체 진도율 3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경주시는 신라왕경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단장의 직급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주시 사업 주관 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중단 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 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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