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의원, 과도한 국립공원 구역 축소, 폐지 촉구
문화재, 국립공원 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강조
경주시의회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일반안건 및 조례 의결에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이철우 의원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경주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1%로 전국 평균인 14.9%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주는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수십년동안 문화재로 인해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시 공원가치가 상실된 지역과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해 신속한 축소 또는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변경 규정에 따라 올해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주민건의사항(사유지해제)을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전달했으며, 지난 5월 사유지 재조정 요청에 대한 경주시 입장문을 발송했다” 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하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시 시민 요구사항을 파악 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수립시 이철우 의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공원관리공단측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