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경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최근 범국민적 요구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과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365일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지역 4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며, 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시범시행 및 계도를 실시하고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 11개소, 무인단속장비 6개소, 무단횡단방지 울타리 3개소에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단 1분의 주·정차만으로도 다수의 시민에 의한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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