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법안 발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 발판 마련
김석기 국회의원은 1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현행법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