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소농·면적직불금 구분 지원
경주시는 모든 작물에 동일단가를 적용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고, 친환경·경관보전·논이모작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시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지급단가(100~205만원/ha)에 차등을 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 이행시 해당 사항에 대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별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라며,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