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야외체육시설 27일부터 재개장,

2.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강변테니스장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열)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임시 휴장했던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을 4월 27일부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방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축구공원 5·6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국궁장, 베이스볼파크(인공암벽장 포함), 강변테니스장, 시민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알천파크골프장 등이다.

실내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씨름장 등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장을 지속하며, 인조 잔디 전면 교체공사가 진행 중인 축구공원 4구장 및 풋살구장은 공사 완료 후 개방할 예정이다.

야외 체육시설 개방 후에도 ▲체육시설 입장 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출입명부 작성 ▲운동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운영시간ㆍ이용자 분산 및 밀접접촉 제한 등 방역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피로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야외 체육시설의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며, “체육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19가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시민들께서도 체육활동 후 친목활동 자제 등 방역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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