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 돌봄 포인트’ 지급

만7세 미만 아동

3. 경주시, 만7세 미만 아동에게‘아동 돌봄 포인트’지급경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포인트(돌봄쿠폰)’를 13일 지급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 약 10,400여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돌봄쿠폰)’를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급방식은 전자바우처(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형식이며 각 카드사별로 안내 문자를 대상자에게 발송,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포인트를 지급받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경북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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