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경주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 (2019.5.24)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을 23일 변경고시 했다.
2019년 5월 24일자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1.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소 200m, 말·사슴·양(염소등 산양포함) 300m, 젖소 400m, 돼지·개·닭·오리 1,000m)
2.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지점까지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
3. 상수원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는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되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지번별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 및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기존축사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발전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