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6월 말로 연장

3. 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8,430건, 11억 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환경과(779-63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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