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 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경주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노후 공용시설을 개선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 노후시설인 단지내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에 옥상방수와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외벽 보수․보상을 추가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70%(경로당 80%)까지 최대 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들의 경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공공행정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11개 단지, 96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도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용시설의 노후도 및 지원횟수 등의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건동 소재 동양아파트 외 24개 단지를 선정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히 “노후화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