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사전차단에 총력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공급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사과, 배 농가 325호를 대상으로 발병 시 큰 피해를 초래하는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발생 시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방제대상 병으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발병 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 및 발생과원의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기주 농작물을 매몰해야하며, 발생과원은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병이다.
최근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살포적기가 4~7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살포해야 한다.
기계유유제 살포적기는 2월 하순 ~ 3월 상순으로 예측되며,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유제 살포일로부터 약 2주 후 살포해야 약해가 없다.
또한, 적기에 시기별 사용가능한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를 정해진 희석배수 등의 방법으로 적합하게 살포하고, 방화곤충 및 비바람뿐만 아니라 전정도구 등으로도 전염이 가능하므로 발생지역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전정 작업 시 가급적 과원별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등 소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방제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적기살포 후 사전 약제방제 확인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