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경주시는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최대 2억부터 2천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 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제외 된다.
식품안전과장은 “융자지원사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 등으로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게 유용한 시설개선 지원책이 되어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효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