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해 시료봉투 비치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화)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 시행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m²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고, 1,500m²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는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축산 농가의 검사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각 축산단체에 검사용 시료봉투를 비치해 검사에 따른 농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친환경축산관리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