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 효과

새벽, 주간을 병행한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일소

1. 경주시. 새벽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 효과 거양경주시는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 하에 2일부터 번호판 새벽 집중 영치를 시작했다.

시는 9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되고,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집중 영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 번호판 새벽 집중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8월 한 달간 번호판 새벽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 각 읍면동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상태다.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 4개조를 편성,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4대를 이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하고, 특히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하므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8월말 현재까지 580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효관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