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거 직원에 포상금 수여
경주경찰서(서장 이근우)는 지난 4일 오전, 농협 경주시지부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이모씨(30세,남)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5월 24일 은행원 이모씨(28세,여)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이후로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만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은행원 이모씨는 6월 27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A씨가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수상히 여기고 1,000만원 인출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유공이다.
경찰 확인 결과, 피의자들은 “1,00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치호 수사과장은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범을 두 번이나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사기 피해는 금액도 크고 정말 복구가 힘들다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다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연 기자